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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9 2017고단306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1세) 은 같은 학교의 봉사단체에서 알게 된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저녁 무렵 피해자와 만 나 저녁을 먹은 뒤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9. 14. 01: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E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F 싼 타 페 차량 안에서 위 차량의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벨트를 풀고 지퍼를 내린 뒤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 피해자와 단체팀장이 주고받은 대화내용

1. 사진, 피해자가 그린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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