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2 2017고단2857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24. 03:17 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 찜질 방에서, 술에 취해 바지를 반쯤 벗고 앉아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18세 )를 발견하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 폰 6S 스마트 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벗은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38 경 전 항의 찜질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전항의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촬영의 점),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