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23:00 경 경주시 C 아파트에 있는 피고 인의 누나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E( 여, 43세, 가명 )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아들 상대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