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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7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모텔' D 호 투숙객이고, 피해자 E( 여, 33세) 은 위 'C 모텔' F 호 투숙객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7:55 경부터 같은 날 08:10 경까지 사이에 위 'C 모텔' F 호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함께 투숙하였던 지인 및 모텔 업주 상대수사)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투숙하였던

호실 문 개폐시간 확인), 문 개폐시간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 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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