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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2 2017고합99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6세) 는 대구시 대구 달성군에 있는 주식회사 내 관리부 총무 팀에서 함께 일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23:10 경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부근 편의점 앞에 주차한 E 쏘렌 토 승용차 안에서, 같은 날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를 데려 다 주러 왔다가 2차로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깊게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위 승용차를 이동시켜 주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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