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영구 민 락 선적 연안 자망 어선 B(9.16 톤, 승선원 3명) 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 16: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분식집에서 지인 1명과 함께 막걸리 2 병( 병 당: 750㎖) 을 나누어 마시고, 자택으로 귀가 하여 같은 날 20:00 경 취침을 하고 다음 날인 2020. 10. 6. 00:30 경 기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숙취가 모두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2020. 10. 6. 01:01 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민 락 항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를 직접 조작ㆍ출항하여, 같은 날 01:20 경 부산 남구 소재 오륙도 인근 해상까지 6 마일을 이동하고, 같은 날 02:00 경 기관 고장으로 같은 선단 선 C(5.42 톤 )에 예인되기 전까지 B의 조타기를 직접 조작 ㆍ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기관 고장 선박조치 결과 보고, 주 취 운항 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 결과지 출력물 B 입 출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해 사안 전법 제 104조의 2 제 1 항 제 3호, 제 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