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15 2016고정48
해사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예인선 B(36 톤) 의 선주 겸 선장이다.

국민안전 처 소속 해양경찰 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한 사람이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 운항 자는 해양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 02:20 경 부산 영도구 북 항 물량 장에서 사천시 삼천 포항을 목적지로 예인선 B의 선미 측에 바지선 C(574 톤 )를 예인하여 출항하여 같은 날 13:10 경 통영시 한산면 소재 비진도 북서 방 0.8 마일 해상에서 항해하던 중 지그재그 식 항해를 하는 모습을 확인한 통영 연안 VTS의 음주 운항 의심 선박 검문 검색 요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를 확인하는 통영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3회에 걸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 운항 의심 선박 확인보고, 정황보고서, B 항적도,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해 사안 전법 제 104조 제 2호, 제 41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