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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8 2016고정91
해사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경남 사천 선적 기선 권형 망 어선 C(148 톤 )에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B의 사용인으로 위 C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5. 9. 14. 04:00 경 울산 동구 방어진 항에서 위 C에 승선원 13명 탑승하고, 멸치 조업을 의해 출항 울산 북구 정자 항 앞 약 5해리 해상에서 조업을 종료한 후 같은 날 17:10 경 울산 동구 방어진 항 울산 수협 제빙공장 앞 부두에 계류하여 멸치 하역작업을 완료하고 유류를 수급 받기 위하여 다시 출항하여 방어진 항 내 해상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8:40 경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약 2 잔을 분음하고 같은 날 19:10 경 울산 동구 방어진 항 유류 부두에 입항하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4% 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선박을 운항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해 사안 전법( 주 취 운항) 위반사범 적발보고, 주 취 운항 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해 사안 전법 제 109 조, 제 105조 제 1호, 제 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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