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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6 2018고단1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2:05 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민 락 어민 활어 직판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서구 부민동 시골 한방 돼지 국밥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산 수영구 호암로 55길 42 광 안 그린 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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