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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4260
해사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부선 C( 총톤수 2,876 톤, 길이 87.84m, 너비 26.50m )를 예인하는 예선 D( 총톤수 161 톤, 길이 26.67m, 너비 8.70m, 승선원 5명) 의 선장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4. 6. 12:30 경 충남 당 진시에 있는 당 진항 방도 정박지에서부터 같은 날 13:40 경 같은 시 현대 제철 부두까지 위 D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였다.

2.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4. 7. 17:26 경 인천 동구에 있는 북 항에서부터 같은 날 17:34 경 인천 중구 북 성동 월미도 서방 약 0.5해리 해상까지 위 D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적발 경위 서, 정황보고서, 각 주 취 운항 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해 사안 전법 제 104조 제 1호, 제 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유사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이미 4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4. 15. 음주 상태로 배를 운항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2016. 4. 6. 범죄사실 제 1 항의 음주 운항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음 날 또다시 음주 운항을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 수치가 상당하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더 큰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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