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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2 2020고단253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6. 4. 01:31 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C 건물 D 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이전에 위 주거지에 출입하면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잠금장치에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몰래 들어간 후, 그곳 내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 원 및 시가 불상의 E 은행 체크카드 1 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체크카드 및 현금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6. 4. 01:30 경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인 위 C 건물 G 호 내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거실에 놓아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 원 및 시가 불상의 H 은행 카드 2 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예금 인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6. 4. 01:40 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편의점 내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E 은행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K이 관리하는 ATM 기에 투입한 후 이전에 B의 심부름을 하면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잔액 중 300,000원을 인출하여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5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610,000원을 인출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6. 4. 01:48 경부터 같은 날 01:53 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M 조합 민 락 지점에서, 제 2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F의 H 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M 조합이 관리하는 ATM 기에 투입한 후 이전에 F의 심부름을 하면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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