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9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일행인 C과 함께 2016. 12. 8. 01:30 경 부산 연제구 연산 9동에 있는 SK 아파트 부근에서 대리 운전사 피해자 D(46 세) 을 호출하여 함께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피해자가 퀵 보드를 타고 와 손님의 자동차에 싣고 대리 운전을 하는 것에 대하여 C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같은 날 02:05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에 신고 하자, 이에 C은 피해자에게 대리 비를 받아 가라고 소리치면서 손에 든 지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뒤 현장에 있던 다른 대리 운전사를 불러 자동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내사보고( 녹취 록 등, 수사기록 6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