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0 2016고정65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22:20 경 광주시 도척면 도 척 윗로 278에 있는 곤지 암 리조트 ‘ 휘슬 6 지역 중앙’ 슬로프에서 보드를 타고 내려가게 되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보드를 타는 장소이므로 보드를 타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보드를 조작하여 위험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보드를 타고 내려 온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보드를 타고 내려가던 피해자 B( 여, 25세) 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하퇴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USB
1. 각 진단서 [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실도 피고인의 과실 못지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발생의 주된 과실은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