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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7 2018고정4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8. 01:30 경 부산 연제구 연산 9동에 있는 SK 아파트 부근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46 세) 을 호 출하였는데 피해 자가 킥 보드를 타고 와 차에 싣고 대리 운전을 하는 것에 대하여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5 경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대리 운전을 멈추고 차에서 내려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대리 비를 받아 가라고 소리치며 손에 든 지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사건 요약 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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