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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19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 기사이고, 피해자 C(39 세) 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23:15 경 전주시 완산구 용 리로 107에 있는 삼천도 서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대리 운전을 하기 위해 타고 온 전동 킥 보드를 위 카니발 승용차 트렁크에 실은 데 대하여, 피해자가 “ 왜 허락 없이 함부로 킥보드를 넣고 트렁크 문을 닫았냐.

”라고 따지고 전동 킥 보드를 발로 걷어차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도로에 넘어뜨린 후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중절 치의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년 가까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검사의 구형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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