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5.08 2018고정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22: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 교차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경보 이리스 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이동한 후 주차할 곳을 찾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