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1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15:20 경 서울 양천구 C 앞 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 던 중 피해자 D(55 세) 이 킥 보드를 타고 가면서 피고인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