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7. 23:00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C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모 E이 거주하는 주택 옥상에서 같은 날 대구 동구 신암동 새마을오거리 주변의 상호불상 주유소 및 수퍼에서 구입하여 준비하고 있던 휘발유를 몸에 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방화 예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배우자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해 분신자살을 하려고 하였을 뿐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목적범에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한편,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자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은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