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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합189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0. 17:20경 어머니인 C와 조카인 D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부산 북구 E, 401호 (F빌라)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이 C와 D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하여 D이 112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그 곳 화장실에 보관 중이던 라이터용 휘발유 약 100cc 가량이 들어 있는 휘발유통을 들고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 가 자신의 몸과 방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손에 들고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다가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와 D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었고, 그 과정에서 소량의 휘발유가 방바닥에 떨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의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예비음모자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은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나, 그 목적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불을 지르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고, 당시에 너무 화가 나서 휘발유를 몸에 부었다.”, “엄마한테 협박하려고 뿌렸다. 엄마한테 나 죽는다고 공갈친 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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