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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9.17 2014노167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불을 놓아 자신과 부인이 거주하는 집(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훼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미필적 고의마저도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원심 판단을 증거, 증거법칙, 법리와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서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도 이 사건 건물에 방화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들만으로는 원심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특히, 피고인의 고의를 추단하기 위한 핵심적인 간접증거로서 당시 피고인이 담요

등에 불을 붙인 장소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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