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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C가 조합장 대행의 지위에 있으면서 교통비 상당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판결문'2. 판단' 부분에 자세하게 이유를 설시하면서, C가 회의참석 수당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할 당시 그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표현방법, 공표 상대방의 범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와 보호가치, 이 사건 게시글이 작성된 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올린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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