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실패 및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인 C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자 C의 주거지 안에서 몸에 등유를 붓고 불을 붙여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9. 08: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등유 9리터가 든 통을 들고 나와 라이터를 소지한 채, 같은 날 09:30경 C가 살고 있는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빌라 앞에 도착하여, 같은 날 15:40경 위 빌라 4층에서 18:45경까지 C를 기다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진(유류통, 라이터)
1. 수사보고(피해장소 확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등유가 든 통을 들고 아버지 집 앞 현관에서 아버지를 기다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신의 절실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뿐 자살을 하거나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