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9. 20:30 경부터 같은 날 21:10 경 사이 강릉시 C 주변의 D 주유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E( 가명, 여, 15세 )를 피고인 소유 F 쏘렌 토 승합차량에 태운 후 강릉시 C에 있는 G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 피해 자가 차량 조수석에 누운 채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잠을 자느라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몸에 담요를 덮은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사실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