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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4가합909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죽전서비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2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5. 주식회사 죽전서비스(이하 ‘죽전서비스’)와 수입 차량용 페인트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2. 8. 3.까지 죽전서비스에 수입 차량용 페인트를 공급하였다.

나. 죽전서비스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죽전서비스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2. 30. ‘죽전서비스는 원고에게 28,984,43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5.부터 2013. 12.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13나25429호)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다. 죽전서비스는 2013. 7. 20.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54억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8. 8. 접수 제1257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2. 8. 30. 접수 제123539호로 채무자 죽전서비스, 근저당권자 농협은행주식회사, 채권최고액 45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2. 9. 4. 접수 제127909호로 채무자 죽전서비스,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위와 같이 등기된 각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가 마쳐져 있었는데, 죽전서비스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인 2014. 9. 22.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을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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