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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5가합67706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이 A, B(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8. 2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쓰리디플러스(이하 ‘쓰리디플러스’)는 피고에게 쓰리디플러스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공장용지 2,156㎡(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1. 8. 25. 접수 제128772호로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쓰리디플러스,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에 의한 권리를 ‘이 사건 토지 1순위 근저당권’)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1. 12. 22. 쓰리디플러스가 피고로부터 차용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12억 6,000만 원 한도의 기술신용보증서(보증번호 : D, 이하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보증서에는 ‘1.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출금액 이상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을 취급할 것

2.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 공장건물의 준공 즉시 공장건물에 관하여 대출금액 이상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보증금액의 75% 이상을 해지할 것

3. 위 근저당권들은 이 사건 보증서가 보증하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만을 위한 담보로 활용할 것'이라는 내용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2. 1. 5.경 쓰리디플러스와, 피고가 쓰리디플러스에게 여신한도를 14억 원으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쓰리디플러스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2. 1. 5. 접수 제2302호로 채권최고액 16억 8,000만 원, 채무자 쓰리디플러스,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에 의한 권리를 '이 사건 토지 2순위 근저당권'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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