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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941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각 소 및 피고 D, E, F에 대한 소 중 용인시 기흥구 G 임야 2,018㎡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현황 1) 이 사건 부동산의 갑구란의 내용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8. 11. 24. 접수 160690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갑구 15번)가, 같은 등기소 2011. 3. 24. 접수 제46149호로 2011. 3.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권자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갑구 23번,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가 각 마쳐져 있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5. 원고의 피고 B를 상대로 한 이 법원의 2012카단2897호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같은 등기소 2012. 4. 5. 접수 제47966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등기(갑구 23-1번)가, 같은 등기소 2013. 11. 27. 접수 제185994호로 2013. 1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권자 피고 D, E, F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갑구 23-3)가 각 마쳐져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을구란의 내용 피고 C은 2005. 3.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4075920분의 798718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 3. 18. 접수 제50154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D, E, F,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을구 1번)가 마쳐졌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4. 30. 접수 제64224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을구 3번)가 마쳐져 있다가, 같은 등기소 2013. 11. 7. 접수 제174564호로 2013. 10. 31.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을구 5번)가 마쳐졌다.

나. 각 가압류 결정 1 이 법원 2012카단2897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원고는 2012. 4. 5. 이 법원 2012카단2897호로 피고 B에 대한 100,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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