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 11.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스티로폴, 합성수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B은 건축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3. 2.경 C에 단열재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피고 B은 원고 회사에게 자신이 소유한 용인시 처인구 D 대 9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C의 원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와 2013. 2. 6. 원고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채무자를 C로,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번호 제17720호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원고 회사와 C은 계속하여 물품 거래를 하였고 2015년 말 기준 물품대금 미수 총액은 7억여 원에 이르렀다. 라.
2015. 11. 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번호 제215900호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로부터 5일 후인 2015. 11. 9. 근저당권자 E조합,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같은 날 근저당권자 피고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72,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6. 2. 17. 근저당권자 피고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B, 채권최고액 57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5. 31. 근저당권자 피고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