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7가합230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토지 매수 원고 B와 소외 E은 2013. 6. 5. 소외 F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3,022㎡(이하 ‘G 토지’라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여 2013. 8. 2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8. 27. 접수 제134331호), 원고들과 E은 2013. 6. 5. F으로부터 H 임야 84,916㎡(이하 ‘H 토지’라 한다) 중 원고 A는 86571분의 66119 지분을, 원고 B, E은 각 86571분의 10226 지분을 각 매수하여 2013. 8. 2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8. 27. 접수 제134328, 134329, 134330호), 원고들은 2013. 8. 9. F으로부터 I 임야 9,990㎡(이하 ‘분할 전 I 토지’라 한다) 중 원고 A는 9990분의 327 지분을, 원고 B는 9990분의 328 지분을 각 매수하여 2013. 8. 2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8. 27. 접수 제134332호). 나.

G, H 토지, 분할 전 I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공동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1) G, H 토지, 분할 전 I 토지의 소유자였던 F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0. 12. 7. 피고 C조합에게 채권최고액 91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D조합에게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동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고(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0. 12. 7. 접수 제173938호), 2012. 6. 20. 피고 C조합에게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D조합에게 채권최고액 546,000,000원의 동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2. 6. 20. 접수 제86856호). 2)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G, H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9. 4.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9. 4. 접수 제138784, 138785호), 분할 전 I...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