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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8 2016나201279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7. 11. 20. 접수 제241018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2억 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07. 11. 20. 접수 제241020호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2억 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08. 5. 29. 접수 제76569호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6억 6,000만 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한편,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해 수원지방법원 E, F, G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2. 6. 1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후 중소기업은행은 2012. 9. 2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였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유동화자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제2항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는 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에 관하여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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