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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39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2. 9.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9. 11: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지 않는다.

' 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귀가 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 순경 G에게 " 귀가 안 하면 어쩔 건데, 나도 운동 좀 했어

"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가슴을 10회 툭툭 치며 폭행하고, 순찰차 트렁크를 주먹으로 5회 치며 " 야, 안 나가면 되지 뭐, 나 열심히 살 때 씨 발 건들지 말라고,

재물 손괴로 합 시다, 야 너 일로 와 봐, 재물 손괴로 하자고 "라고 말하며 순찰차를 약 40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업무 및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E 지구대 근무 일지

1.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발췌사진 및 CD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년 4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2. 9. 출소한 이후로서 누범기간 중인 2015. 10. 15. 저지른 2건의 업무 방해로 구 공판되었다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5. 12. 9. 벌금형의 선처를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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