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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19 2017고단32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00:15 경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충주시 B에 있는 충주 경찰서 C 지구대에 찾아온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였다가, 계속하여 같은 날 01:00 경 재차 위 C 지구대를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귀가하였으나, 같은 날 01:50 경 재차 위험한 물건인 식칼 2 정( 각 길이 29cm, 32cm) 을 손에 들고 위 C 지구대에 찾아와 칼을 든 손으로 테이블을 치며 그곳에서 근무 중이 던 순경 D 등 경찰관에게 ‘ 수 갑 채운 놈이 누구냐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 혼 좀 나 봐야 겠다 ’라고 소리를 질러 위 순경 D 등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사진

1. 내사보고 (C 지구대 설치 CCTV 화상자료 첨부), CCTV 영상 CD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 조,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감경요소: 폭행 협박 위계 또는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을 위협한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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