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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7고단30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02:40 경 광명 시 범안로 1036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리다 잠을 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가 피고인에게 거주지를 확인하고 귀가 조치를 취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C, D에게 “ 지구대로 가자 ”라고 소리를 치며 시비를 걸고, 위 현장에 지원을 나간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도 “ 한 번 해보자 ”며 시비를 걸다가 다른 신고 처리를 위하여 E이 이동하자 위 E에게 " 너 이리와 봐 "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E의 가슴 및 팔 부위를 툭툭 치고 목을 세게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관련 범행으로 선고유예 형을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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