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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22 2015고단8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3. 26.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01:25 경 횡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 인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주거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좌측 무릎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 취 자 구호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체포된 이후 피의자 사진

1. 공무집행 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검거보고

1. 수사보고 -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및 E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112 신고 사건처리 표, E 지구대 근무 일지( 야), 112 순찰 일지( 을지)

1. 수사보고( 순경 G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범죄 전력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피고인은 2014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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