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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43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364]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6. 01:46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의정부 경찰서 D 지구대 앞 길에서 노상 방뇨를 하다가, 이를 발견하고 경범죄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E 순경에게 “ 씨 발 놈들. 뭐하는 거야. ”라고 욕설하면서 어깨를 밀치고 손과 팔을 툭툭 치며 얼굴 쪽으로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범죄 범칙금 납부 통고를 통해 질서 유지를 하려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E 순경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위 E 순경이 손에 들고 있던 경범죄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는데 사용되는 휴대용 프린터를 내려쳐 땅에 떨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네 모서리 부분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5 고단 4452]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5. 00:00 경 의정부시 F 소재 G 편의점 앞 왕복 4 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려는 데 마침 그곳에서 의정부 경찰서 방면에서 경 민 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H 운전의 I 5번 버스 때문에 도로를 횡단하지 못하자 화가 나 위 버스를 가로막고 “ 야 이 씨 발 놈 아, 문 열어” 라며 버스 앞문과 운전석 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치고, 버스 앞에서 비키지 않아 위 5번 버스와 위 버스 뒤편에 있던 차량들의 진로를 약 15 분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J 이 사건 현장을 채 증하기 위하여 촬영하자, “ 야 이 씨 발 놈 아 동영상 지워,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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