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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2 2016고단8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17:15 경 C 콘크리트 믹스 트럭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중흥로 77에 있는 그랜드 애비 뉴 앞 도로를 MBC 방송국 방면에서 한전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 여, 75세) 허리부분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8. 21:06 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 길 17에 있는 포항 성모병원에서 외상성 기혈 흉, 골반부 출혈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진행시키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해 자가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끝나기 6초 전 보행 신호가 점멸인 상태에서 무리하게 횡단을 시작하다가 우회전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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