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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8:05 경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를 공항 대로 방면에서 안양 천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앞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의 보행 신호이고 차량 신호가 적색의 정지 신호였음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위에서 녹색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면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E(63 세 )를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골 비구 후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F 등 수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고 관련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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