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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08 2018고단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Ⅲ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7:40 경 익산시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앞 왕복 4 차로 도로를 동부시장 오거리 쪽에서 성모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58 세) 을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 근 위 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2012. 9. 27.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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