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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7 2015고단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05:4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우체국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잔역 방면에서 중앙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 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직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중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 이유

1. 선고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1년 6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고 또한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침범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데도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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