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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씨 빅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6: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2 차로를 전농동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 시립 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곳에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다가, 차량 신호가 진행 신호로 바뀜에 따라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었고 보행자 신호가 보행 신호에서 정지 신호로 바뀌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를 어기고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56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5. 4. 00:37 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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