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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0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15:30 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길을 스무 숲 먹자 삼거리 쪽에서 현진에 버빌 1차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에 일시 정 지하였다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끝난 뒤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때 그대로 우회전하며 횡단보도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7 세 )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모친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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