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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51』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인 C의 대표로서 2015. 1. 초순경 ‘경기도 여주군 D 답 3,250㎡’를 매입한 다음 분할 매도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5.경 위 부동산의 매입을 희망하는 E과 위 토지 중 662㎡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E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2012. 1. 12.경 잔금으로 1억 3,200만 원을 각각 수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 14.경 위 토지 3,250㎡의 소유자인 F과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억 5,388만 원으로 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E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2,500만 원을 위 F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인 2012. 2. 29.경까지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사실은 이미 위 F과의 계약이 해제된 상태였고, 위 E에 대한 1억 4,700만 원의 토지대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개인 및 위 업체의 채무가 약 3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위 토지 매입을 희망한 피해자 G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토지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토지의 매입자금이 아닌 위 업체의 직원 급여, 회사운영자금, 개인채무변제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1.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위 업체 사무실에서, 위 업체 직원인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경기도 여주군 D 답 618㎡’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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