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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7 2018고합3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2017. 6. 27.경 사실 아래와 같이 B(이하 ‘B’라고 한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자 했던 C 소유 시흥시 D 대지와 건물(이하 ‘시흥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이 처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흥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없음을 (계약 당시인 2017. 6. 27. 이미)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므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피해자 소유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B에게 “내가 운영하는 E이 광주 북구 F 건물(이하 ‘광주 건물’이라 한다)을 경매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E에 당신 소유 안양 동안구 G건물 H, I, J(이하 ‘안양 상가 3개 점포’로 함께 지칭한다)의 명의를 이전해 주면 안양 상가 3개 점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광주 건물을 경락받고, 광주 건물 완공 후 분양하여 안양 상가 3개 점포 매매대금(13억 4,000만 원)보다 많은 16억 원을 지급하겠다. 담보로 시가 50억 원 상당의 시흥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E의 대표이사인 K으로 하여금 ‘(E은) 시흥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광주 건물에 관한) 낙찰을 받았을 때인 2017년 6월 30일까지 하여주기로 한다. 설정 금액: 일십사억오천육백만원정’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실제로는 <사실확인서(1)>이다.

<사실확인서(2)>도 같은 2017. 6. 27.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담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E 대표이사를 B로 변경하여 주고, E은 B에게 광주 건물 낙찰일로부터 8개월 내에 1,456,000,000원을 지급하며, 이러한 채무를 피고인의 고종사촌 L, B의 소개자 M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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