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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21 2013고단1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000만 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190] 피고인은 건설업자로서, 2010. 11.경 E(주)로부터 광주시 F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F 빌라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은 G(주)과 사이에 공사비 6억 3,050만 원 중 1억 원은 골조공사를 완료하면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비는 건물 완공 후 빌라 4세대를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0. 11. 19.경 위 F 빌라공사 현장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H에게 “F 빌라공사를 맡길 테니 내가 골조공사를 하려고 외상으로 구입한 철근 대금을 빌려 달라. 공사대금은 기성에 맞춰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G과 위와 같이 골조공사 대금 1억 원 외에는 공사대금을 건물 완공 후 대물로 정산받기로 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고,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지출되는 이자가 123만 원 이상이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자력으로는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철근 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도합 33,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골조부분과 관련하여 도합 10,720,000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5.경 위 F 빌라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준공이 나면 4세대를 공사대금으로 받을 수 있다.

준공을 낼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대물로 받은 4세대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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