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경 서울 강북구 C 건물 A 동 202호에서, 피해자 D( 여, 44세 )에게 “ 건축주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대물 변제로 C 건물 B 동 301호를 받았는데, 계약금 3,000만원을 지불하고 부동산에 담보 설정된 대출금 8,000만원의 명의를 이전 받으면 2012. 10. 31.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2011년 8월 10일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2011년 12월 8일 가등기되어 있었고, 위 부동산의 소유자 주식회사 E의 대표 F으로부터 받은 빌라 공급 계약서는 공사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용으로 받은 것이지 대물 변제로 받은 것이 아니기에 피해 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각 수사보고서( 참고인 F, H 통화 보고, 공소장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 (2014. 10. 1. 시행) 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건물 신축공사를 재 하도급 받아 공사 완료한 후 2011. 8. 경 공사비를 정산하여 공사비에 대한 대물 변제로 C 건물 A 동 7채의 처분권을 받았을 뿐 B 동 301호를 대물 변제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0. 12. 경 담보 용도로 B 동 301호 빌라 공급 계약서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기화로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