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18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8. 4. 4. 분양 계약금 사기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상가 신축공사를 시행한 D( 주)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05. 경부터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 채 무가 합계 9억 6,000만 원 상당에 달했으며, D( 주) 채무 약 60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급보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상가 건물에 대한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여 상가 건물의 완공이 지연되고 있어 건물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 한 D( 주) 는 2006. 3. 24. 경 대한 토지신탁( 주) 와 위 C 토지에 대하여 ( 주) 삼화저축은행을 우선수익 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2006. 3. 27. 대한 토지신탁( 주) 명의로 위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건축 중이 던 상가 건물에 대하여도 건물 완공 시 대한 토지신탁( 주 )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하며, 우선수익 자인 삼화 상호저축은행의 동의를 받지 않아 위 상가 건물에 대하여 분양을 해 줄 권한이 없었으므로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교부 받더라도 상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4. 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 상가 505, 506호를 분양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명의로 위 상가 2 곳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