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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8 2013가단390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414,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B 대 495㎡, C 대 559㎡, D 도로 158㎡(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E 전 875㎡의 소유자이다.

나. (1) 이 사건 도로는 경기 양평군 F 도로와 면접해 있는데, 원고는 2001. 8.경 피고 산하의 경기도지사 양평군출장소(이후 경기도본부 양평군지사로 변경됨)에 이 사건 도로가 분할되기 전인 모번지 토지인 B 토지의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여 피고 산하 양평군출장소에 근무하는 지적기사 G이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다

(이하 이 측량을 ‘제1차 경계복원측량’이라 한다). (2) 원고는, 그 무렵 피고 소속 직원이 제1차 경계복원측량결과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경계가 되는 지점에 고정시킨 경계점(말뚝)을 확인한 후 이를 기준으로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산하 경기도지사 양평군출장소에 2002. 1.경 토지분할측량을 의뢰하여 위 B 토지에 관한 토지분할측량이 실시되어 피고로부터 분할측량성과도를 교부받았는데(이하 ‘제2차 분할측량’이라 한다), 위 B 토지와 F 도로와의 경계가 제1차 경계복원측량결과와 위 분할측량결과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그 경계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다시 2002. 3.경 피고 산하 경기도지사 양평군출장소에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였다. 라.

이에 피고 산하 경기도지사 양평군출장소에 근무하는 지적기사 H는 2002. 3. 13.경 이 사건 도로의 경계복원측량을 하였다

(이하 ‘제3차 경계복원측량’이라 한다, 이 사건 도로는 2002. 2. 8. 위 B 토지에서 C 대 559㎡와 함께 분할되어 나왔다). 마.

제3차 경계복원측량의 측량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 현장에 토지의 경계점(말뚝)이 설치되었다.

바. 원고는 제3차 경계복원측량결과에 따라 설치된 경계점이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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