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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나5099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1차 측량 등 1) 원고는 나란히 이어져 위치한 경기 양평군 K(이하 ‘K’라고만 한다

) L 전 60㎡, M 전 1,065㎡, B 전 1,458㎡(위 3필지를 이하 ‘분할 전 각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각 토지는 모두 대한민국 소유의 F 도로와 인접하여 있었다. 2) 원고는 2001. 8.경 피고 산하 경기도지사 양평군출장소(이후 경기도본부 양평군지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산하 양평군지사’라 한다)에 분할 전 각 토지 중 L 전 60㎡ 및 B 전 1,458㎡에 관한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였고, 피고 소속 지적기사 G이 2002. 8. 20. 측량을 실시하였다

(이하 ‘제1차 측량’이라 한다). 3) 원고는 2001. 8. 21.경 피고 산하 양평군지사로부터 측량성과도(갑 제1호증의 1)를 교부받고, 그 무렵 분할 전 각 토지와 F 도로의 경계 부근에 옹벽과 돌담을 설치하였다(이하 ‘제1차 옹벽 등’이라 한다

). 나.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2차 측량 및 토지의 분할 등 1) 원고는 2002. 1.경 피고 산하 양평군지사에 분할 전 각 토지에 관한 토지분할측량을 의뢰하였고, 피고 소속 지적기사 N이 2002. 1. 3. 및

1. 5. 측량을 실시하였다

(이하 ‘제2차 측량’이라 한다). 2) 원고는 2002. 1. 8.경 피고 산하 양평군지사로부터 측량성과도(갑 제1호증의 2)를 교부받아 관할관청에 분할 전 각 토지의 분할 및 지목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02. 2. 16. L 전 60㎡에서 O 전 20㎡가, M 전 1,065㎡에서 P 전 55㎡가 각 분할되었고, B 전 1,458㎡는 B 대 495㎡, C 전 880㎡, D 도로 83㎡로 분할 및 지목 변경이 이루어졌다. 3)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 중 O 전 20㎡, P 전 55㎡, D 도로 83㎡는 분할 전 각 토지 중 F 도로와 인접한 부분이었는데, 2002. 3. 15. D 도로 158㎡(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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