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경계 현황 분할 전 순천시 B 토지는 1915. 6. 16. 면적 301평으로 최초 사정 등록된 토지로서 이후 순차적으로 가지 지번이 부여되면서 분할이 되다가, 1998. 2. 24. 도로계획선 도로분할을 위해 대한지적공사 순천시출장소 소속의 지적기사 C이 사정 당시 도면을 사용하여 측판측량방법으로 주위기지경계점 이미 측량이 완료되어 식별할 수 있게 된 그 일대의 오래된 건물의 귀퉁이, 도로의 절각지점 등 지형지물 을 기준으로 분할측량을 하여 1998. 5. 14. B 214㎡, D 607㎡, E 17㎡로 분할되어 지적공부에 경계가 등록되었다.
나. 2001. 9. 7. F의 경계복원측량 원고는 2001. 8. 25. 위와 같이 분할된 순천시 B 잡종지 2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 순천시지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였다.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 순천시지사 소속 지적기사 F은 2001. 9. 7. 사정 당시 도면으로 주위기지경계점을 기준으로 측량을 실시하였는데, 위와 같이 측량을 실시함에 있어 사정 당시 도면의 도곽선의 신축량이 -0.6mm 내지-2.8mm 이므로 보정량을 산출하여 거리 등을 보정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F의 측량 결과에 따라 2층 건물 1층 철골조 정비공장 127.28㎡, 2층 벽돌조 단독주택 79.7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층에서는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고, 2층은 주거로 사용하였다.
다. 2004. 1. 19. G의 경계복원측량 2004. 1.경 순천시 H에 I 터널공사가 진행되면서 터널 축조공사 도로개설에 따른 시공측량결과 이 사건 건물 일부가 순천시 소유 J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침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