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 확정 전 사건의 경위
가. 분할 전 순천시 B 토지는 대한지적공사 소속 지적기사 C의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1998. 5. 14. B 잡종지 2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D 전 607㎡ 및 E 전 17㎡로 각 분할되어 지적공부에 경계가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2001. 8. 2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한 후, 대한지적공사 소속 지적기사 F의 2001. 9. 7. 경계복원측량 결과에 따라 2001. 9. 20. 순천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2004. 1.경 순천시 H에 I 터널공사 진행과정에서의 시공측량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순천시 소유 J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침범한 것으로 나타나자 원고는 경계복원측량을 재의뢰하였는데, 이에 따른 대한지적공사 소속 G의 2004. 1. 16. 경계복원측량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도로를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대한지적공사 소속 지적기사 K의 2004. 2. 11. 순천시 D 전 607㎡에 관한 경계복원측량 결과는 G가 측량한 경계와 다르게 나타났다.
마. 순천시 도로개설 공사관계자가 위 도로개설공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건물철거를 요구하자, 원고의 남편 L은 2004. 3. 18. 피고에게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대한지적공사 소속 지적기사 O, M의 지적측량을 기초로 조사측량성과를 작성한 후, 위 조사측량성과가 첨부된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를 피고 소속 지방지적위원회(이하 ‘지방지적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였다.
지방지적위원회는 2004. 5. 21. 심의결과 F, G가 실시한 각 경계복원측량성과가 잘못되었다고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