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8.05.04 2017나139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당시 측량방법 1) 분할 전 순천시 B 토지는 1915. 6. 16. 면적 301평으로 최초 사정 등록된 토지로서 이후 차례로 가지 지번이 부여되면서 분할되다가, 1998. 2. 24. 도로계획선 도로분할을 위해 대한지적공사 순천시출장소 소속 지적기사 C이 분할측량을 하여 1998. 5. 14. B 잡종지 2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D 전 607㎡ 및 E 전 17㎡로 각 분할되어 지적공부에 경계가 등록되었다. 2) 위 분할측량 당시 C은 인근 N동 지역에 도근점(지형 측량에서 기준점이 부족한 경우 설치하는 보조기준점으로서, 이미 설치한 기준점만으로는 세부 측량을 실시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 새로운 수평위치 및 수직위치를 관측하여 결정되는 기준점)이 없었던 관계로 위 토지들의 ‘최초 사정 당시 지적도 원본’을 가지고 ‘주위의 기지경계점’(이미 측량이 완료되어 식별할 수 있게 된 그 일대의 오래된 건물의 귀퉁이, 도로의 절각지점 등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하여 현황 측판측량방법으로 측량하였다.

나. F의 2001. 9. 7.자 경계복원측량 1) 원고는 2001. 8. 25. 위와 같이 분할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2001. 9.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 순천시지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였다. 2)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 순천시지사 소속 지적기사 F은 2001. 9. 7. ‘주위의 기지경계점’에 의한 현황 측판측량방법으로 경계복원측량을 한 다음 이에 따른 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작성하여 2001. 9. 8.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측량결과에 따라 2001. 9. 20. 순천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1. 12. 26....

arrow